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잔여 연차를 다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써야할지, 아니면 연차를 남기고 연차보상을 받을지 고민인 분들은 주목해주세요!
오늘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보상을 받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것 중 어떤 선택이 금전적으로 유리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.
연차보상비(적치보상)의 정의와 계산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- 정의: 연차보상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계산: 연봉/20*1.5/226*8*잔여연차수
※ 계산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✅ 연봉/20*1.5 = 월급
연봉을 깔끔하게 12분할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제조업은 20분할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매월 연봉*1.5/20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/20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1/20 지급하고 있습니다. 연봉이 5,000만원이라고 가정 시 월급은 5,000/20*1.5 = 375만원이 됩니다.
✅ 226 =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
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.근로자가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며.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됩니다.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
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|
토요일 처리 방식 | 주 근로 시간 |
209시간 | 토요일 무급휴일 | 주 40시간 근무 + 일요일(8시간) → 주 48시간 |
226시간 | 토요일 4시간 유급 처리 | 주 40시간 근무 + 토요일(4시간) + 일요일(8시간) → 주 52시간 |
243시간 | 토요일 8시간 유급 처리 | 주 40시간 근무 + 토요일(8시간) + 일요일(8시간) → 주 56시간 |
※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(보통 일요일) 보장
※ 계산 로직: 52시간 * 4.345(월 평균 주 수) = 약 226시간
잠시 딴 길로 새서 209시간과 226시간의 장단점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...
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|
장점 |
209시간 | 통상임금이 높아져서 연장근로, 야간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증가 |
226시간 | 토요일 4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월급 상승 |
월급을 연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값(연봉/20*1.5*226)으로 근로자의 시급이 결정됩니다. 여기에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하루 동안 일하여 받는 보수인 일급이 결정됩니다.
✅ 잔여연차수
일급에 잔여연차수를 곱하면 연차보상비(적치보상)의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.
결론: 연차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것 >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보상비(적치보상) 받는 것
✅ 이유 1
연차 5일을 월~금 사용했다고 가정 시 주 52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반면 연차보상비는 얄짤없이 하루 8시간 * 5일 = 40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된다.
✅ 이유 2
연차보상비는 올해 잔여 연차에 대해 내년에 지급되는 반면, 월급은 다음달에 지급되어 화폐 가치(금리, 물가인상) 개념에서도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이득.
오늘은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보상비를 받는 것과, 연차를 소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알아보았습니다. 참고하셔서 연차 소진 및 육아휴직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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